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 [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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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환경담당자의 교육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해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변경신고 대상은 악취방지계획서·악취방지시설의 변경, 악취배출시설의 폐쇄나 공정 추가·폐쇄,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시설의 임대, 사용 원료의 변경 다섯 가지다.
환경담당자의 교육사항 변경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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