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차현미경법으로 환경대기 중의 석면을 분석할 때 계수대상물의 식별방법… | [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위상차현미경법으로 환경대기 중의 석면을 분석할 때 계수대상물의 식별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적정한 분석능력을 가진 위상차현미경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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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러져 있는 단섬유는 곡선에 따라 전체 길이를 재어 판정한다.
2
섬유가 헝클어져 정확한 수를 헤아리기 힘들 때에는 0개로 판정한다.
3
길이가 7μm 이하인 단섬유는 0개로 판정한다.
4
섬유가 그래티큘 시야의 경계선에 물린 경우 그래티큘 시야 안으로 한쪽 끝만 들어와 있는 섬유는 1/2개로 인정한다.
해설
위상차현미경법에서는 길이가 5 μm 이하인 단섬유를 0개로 판정한다. 7 μm는 기준값이 아니다.
구부러진 단섬유는 곡선을 따라 전체 길이를 재고, 헝클어져 정확히 셀 수 없으면 0개로 하며, 그래티큘 시야 경계에 한쪽 끝만 걸친 섬유는 1/2개로 인정하는 것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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