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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악취방지법령상 지정악취물질과 배출허용기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업지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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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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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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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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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뷰틸아세테이트의 공업지역 배출허용기준은 4 ppm 이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는 1~4 ppm이다. 5 ppm 이하, 1~5 ppm으로 적은 것이 잘못됐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나머지는 표와 일치한다. 톨루엔 30 ppm 이하(10~30), 프로피온산 0.07 ppm 이하(0.03~0.07), 스타이렌 0.8 ppm 이하(0.4~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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