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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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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탄가첨가제
2
다목적첨가제
3
청정분산제
4
유동성향상제
해설
정확한 명칭은 세탄가향상제이며, 세탄가첨가제라는 종류는 없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별표 6이 정한 자동차연료형 첨가제는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다목적첨가제, 옥탄가향상제, 세탄가향상제, 유동성향상제, 윤활성 향상제와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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