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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운행정지표지의 바탕색은?
회색
녹색
노란색
흰색
운행정지표지의 바탕색은 노란색, 문자는 검정색이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1).이 표지는 자동차 전면유리 우측 상단에 붙이며,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바꾸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운행정지표지의 바탕색은 노란색, 문자는 검정색이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1).
이 표지는 자동차 전면유리 우측 상단에 붙이며,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바꾸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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