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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운행정지표지의 바탕색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운행정지표지의 바탕색은?
1
회색
2
녹색
3
노란색
4
흰색
해설

운행정지표지의 바탕색은 노란색, 문자는 검정색이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1).

이 표지는 자동차 전면유리 우측 상단에 붙이며,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바꾸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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