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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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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2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4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자동차
해설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5호).

나머지 셋은 면제가 아니라 생략 대상이다(같은 조 제2항).

  •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국가대표 선수용·훈련용 자동차
  •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려고 반입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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