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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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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먼지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 매연항목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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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의 경우 대행 기관을 통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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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항목에 한정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자가측정자료에 우선하여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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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해설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하지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받으면 그 의무가 면제된다. 대행기관을 통해 연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잘못됐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2호).
나머지는 같은 별표 비고 그대로다. 먼지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는 매연도 자가측정한 것으로 보고, 자동측정자료는 전송 항목에 한해 자가측정자료보다 우선 활용하며, 가스나 중유 등 연료유만 쓰는 시설의 황산화물 측정은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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