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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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먼지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 매연항목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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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의 경우 대행 기관을 통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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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항목에 한정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자가측정자료에 우선하여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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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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