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석탄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석탄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유효굴뚝높이가 440m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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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100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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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저장은 옥내저장시설(밀폐형 저장시설 포함) 또는 지하저장시설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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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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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연소재는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해야 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에서 석탄사용시설의 석탄연소재는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한 수송은 석탄사용시설이 아니라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연료·연소재 수송 기준이므로, 석탄연소재를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운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같은 별표의 석탄사용시설 기준에 부합한다.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100m 이상으로 하되 유효굴뚝높이가 440m 이상인 경우에만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할 수 있으므로, 문제의 단서처럼 유효굴뚝높이가 440m 미만인 경우에는 100m 이상이어야 한다. 석탄저장은 옥내저장시설(밀폐형 저장시설 포함) 또는 지하저장시설에 하여야 하고,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먼지 등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석탄의 수송 역시 밀폐 이송시설 또는 밀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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