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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 | [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
2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여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당한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4
환경부장관에게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해설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셋은 모두 제91조가 정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가동개시 신고 없이 조업한 자, 규제받은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판매한 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없이 대행한 자가 여기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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