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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위임업무의 보고 횟수 기준이 '수시'인 업무내용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위임업무의 보고 횟수 기준이 '수시'인 업무내용은?
1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2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
3
자동차 첨가제의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현황
4
수입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
해설

보고 횟수가 수시인 것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 사항으로, 사고 발생 시 보고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나머지는 정기 보고다.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은 연 4회,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은 연 2회, 제조기준 적합 여부 검사현황은 연료 연 4회·첨가제 연 2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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