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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 | [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을 1.5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4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자본금과 비교하는 요건은 징수유예 사유가 아니다. 배출부과금이 자본금·출자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할 때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늘려 주는 별도 규정이 있을 뿐이고(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2항), 1.5배라는 기준은 없다.

징수유예·분할납부 사유는 천재지변 등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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