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 | [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2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 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4
전체배출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없다.
해설

전체 배출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비고 제4호). 둘 수 없다는 서술이 잘못됐다.

나머지는 같은 별표 비고 그대로다. 4·5종사업장 중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면 3종사업장 기술인을, 1·2종사업장 중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면 각각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추면 겸임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