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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배출가스 중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시료채취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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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관법의 시료채취량은 1~5L 정도로, 시료흡입속도 100~250mL/min 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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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관법에서 누출시험을 실시한 후 시료를 도입하기 전에 가열한 시료채취관 및 연결관을 시료로 충분히 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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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주머니방법에 사용되는 시료채취주머니는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며 시료채취 이후 24시간 이내에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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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주머니방법에 사용되는 시료채취주머니는 새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사용하는 경우 수소나 아르곤가스를 채운 후 6시간 동안 놓아둔 후 퍼지(purge) 시키는 조작을 반복해야 한다.
해설
VOCs 시료채취 방법 중 시료채취주머니(Tedlar bag) 재사용 시 전처리 절차에 관한 문제다. 정답 4번은 재사용 시료채취주머니 전처리 시간이 잘못되었다. 올바른 재사용 절차는 수소 또는 아르곤 가스를 채운 후 12시간 동안 방치한 후 퍼지(purge) 조작을 반복하는 것이 표준 절차인데, 문항에서는 '6시간'으로 기술했으므로 부정확하다. 1번의 흡착관법 시료채취량 1~5L, 흡입속도 100~250mL/min은 정해진 범위에 부합하고, 2번의 누출시험 후 채취관 및 연결관의 시료로 충분한 치환은 필수 전처리 절차가 맞으며, 3번의 차단 및 24시간 이내 분석은 VOC 휘발·변질 방지를 위한 표준 요건이므로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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