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차고, 주차장의 배수설비 중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1회차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차고, 주차장의 배수설비 중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몇 m 이하마다 집수관ㆍ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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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차고·주차장의 배수설비와 관련하여,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재 시 유출된 기름이 넓은 범위로 퍼지기 전에 국소적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수 계통 설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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