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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1회차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벌칙 규정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적용되며,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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