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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과의 수평거리를 몇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과의 수평거리를 몇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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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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