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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과의 수평거리를 몇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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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는 제조소등으로부터 50m 이상의 수평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병원·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이나 주거용 건축물 등 다른 보호대상물에 적용되는 안전거리(10~30m)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된 값으로, 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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