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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 대상으로 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 대상으로 틀린 것은?
1
소방시설업의 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2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사람
4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사람, 등록증(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소방시설업의 기술자(기술인력) 변경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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