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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도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1회차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도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연면적 200m2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3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100m2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연면적 200㎡ 이상인 노유자·수련시설, 항공기격납고·관망탑, 지하층·무창층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차고·주차장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이 동의대상에 해당하므로, 100㎡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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