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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2회차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0 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 m3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를 개구부 위쪽에 2.5m 이내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2.0m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수원의 수량을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헤드 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값 이상으로 하고, 제어밸브를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 설치하며, 가압송수장치를 점검이 쉽고 화재 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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