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2회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며칠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가?
1
1일
2
3일
3
5일
4
7일
해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기간,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발생의 우려가 뚜렷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통지 절차 없이 조사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