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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3회차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이 아닌 것은?(2017년 08월 1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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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m2인 학교
2
연면적 150m2인 노유자시설
3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인 층이 있는 것
4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리 200m2인 층이 있는 시설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기준에서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노유자시설은 동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학교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은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각각 동의대상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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