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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3회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며칠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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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관계인이 훈련ㆍ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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