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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3회차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면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소방기본법의 벌칙 중 가장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다른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다. 다만 벌금 상한액은 이후 법 개정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학습 시에는 최신 조문의 벌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