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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3회차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2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
3
경보를 울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4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해설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경보를 울리는 조치,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인명을 구출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는 소방대원 등 소방활동 주체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인이 취해야 할 초기 소방활동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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