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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3회차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대형 인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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