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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석유류의 정의로 옳은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석유류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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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2
등유, 경유 그 박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3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4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석유류는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도료류 그 밖의 물품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

등유ㆍ경유는 인화점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제2석유류에 해당하므로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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