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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1회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몇 m의 보행거리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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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화재 시 소방대가 방수기구함에 신속히 접근하여 호스와 관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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