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중 음식점의 주방에 추가해야 할 소화기의 능력…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1회차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중 음식점의 주방에 추가해야 할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단, 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
1
1단위 이상/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m2
2
1단위 이상/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5m2
3
1단위 이상/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m2
4
1단위 이상/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m2
해설
보일러실·건조실·세탁소·음식점의 주방 등 화기를 취급하는 부속용도 부분에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지하가에 설치된 음식점의 주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부속용도 추가 설치기준은 일반 소화기구 설치기준과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화기 취급 장소의 화재위험성을 고려한 보강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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