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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1회차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법상 형식승인을 위반하여 제조·수입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형식승인 제도는 소방용품의 성능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거치지 않은 제품의 유통과 공사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별도의 벌칙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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