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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1회차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는 몇 년간 보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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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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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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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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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해설
소방기본법령에 따라 소방관서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를 월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소방용수시설의 위치, 수량,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록 보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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