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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1회차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중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몇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는가?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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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같은 관리기준에서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화기 비치 거리와 가연물 제거 거리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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