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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2회차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구역으로 선정 시 방연풍속은 최소 몇 m/s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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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구역으로 하는 경우 방연풍속은 0.5m/s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옥내가 거실이면 0.7m/s 이상, 복도(방화구조)이면 0.5m/s 이상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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