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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유류화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로 제3종 분말(제1인산암모늄)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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