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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2회차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 설치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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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20m 이하마다 집수관ㆍ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해설
배수구에 기름분리장치(집수관·소화핏트 등)를 설치하는 간격은 길이 40m 이하마다로 정해져 있어, 20m 이하로 설명한 것은 기준과 다르다.
경계턱 높이 10cm 이상, 바닥 기울기 100분의 2 이상, 배수설비의 배수능력을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에 맞추도록 하는 기준은 실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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