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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2회차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의 벌칙은?(2018년 03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장 소방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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