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의 벌칙은?(2018년 03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