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2회차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는 자가 관할소방본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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