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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2회차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층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되는가?
1
6층
2
11층
3
20층
4
30층
해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는 고층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관리 주체가 다른 여러 특정소방대상물이 있을 때 소방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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