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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3회차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가? (단,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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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인에게 조사대상·기간·사유 등을 서면으로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 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통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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