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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1회차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1이상이 경사를 유지할 것
2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5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3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4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5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해설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에 해당하는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와 기울기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2 이상, 경계턱의 높이는 10cm 이상, 기름분리장치는 4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제시된 다른 수치들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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