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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차고∙주차장의 부분…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1회차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이 아닌 것은?(2021년 08월 0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2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3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
4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0% 이상인 부분
해설

화재안전기준이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열거한 차고·주차장의 부분은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이다.

이들은 모두 개방 정도가 커서 포수용액의 방출과 연기 배출이 원활하고, 이동식 설비로도 유효한 소화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개방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인 부분이라는 조건은 위 열거 항목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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