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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1회차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단, 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1
카펫
2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3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4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해설

방염대상물품에는 카펫,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등이 포함된다.

다만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성능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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