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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 아닌 자가 감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1
교도소 등 교정관련시설
2
국방 관계시설 설치장소
3
정보기관의 청사
4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감리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감리업자가 수행해야 하지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와 같이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교도소 등 교정관련시설, 국방 관계시설, 정보기관 청사 등 다른 보안시설은 이러한 예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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