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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정의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정의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 인화성, ㉡ 대통령령
2
㉠ 휘발성, ㉡ 국무총리령
3
㉠ 인화성, ㉡ 국무총리령
4
㉠ 휘발성, ㉡ 대통령령
해설

제시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의 위험물 정의로, “( ㉠ )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 ㉡ )이/가 정하는 물품”이라는 문장입니다.

법령상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빈칸은 각각 인화성대통령령입니다.

“휘발성”은 법문에 쓰이지 않는 표현이고, 위험물의 품명·수량은 국무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으로 정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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