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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1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구역에 소방본부장의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소방활동구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외에 출입한 사람
3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소방본부장 등의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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