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상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구역에 소방본부장의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소방활동구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외에 출입한 사람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