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화재피해조사 중 재산피해 조사의 조사범위가 아닌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화재피해조사 중 재산피해 조사의 조사범위가 아닌 것은?
1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2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3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4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해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재산피해조사의 범위는 열에 의한 탄화·용융·파손 등의 피해,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연기·물품반출·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그 밖의 피해로 구성된다.
반면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은 화재원인조사 중 소방시설 등 관련상황조사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재산피해조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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