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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2회차
물분무소화설비에 제어반 설치 시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압력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들 하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2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3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4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해설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고가수조, 가압수조,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등으로 한정된다.
압력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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