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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2회차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 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3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 (해당 설비의 주의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1 미만이 되는 부분
4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괸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 이상인 부분
해설

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으로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전기설비나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주위 5m 이내 포함)의 바닥면적이 해당 구획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인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차고 또는 주차장의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 개방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은 이 설비의 설치 장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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