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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2회차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저발포의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호스를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1.5m 이내의 거리에 호스함을 설치할 것
3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소화전 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4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포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소화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차고·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전설비는 저발포의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호스함은 방수구로부터 33m 이내의 거리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함이라는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1.5m 이내의 거리나 높이 1m 이하로 제시한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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