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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2회차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자는?
1
국민안전처 장관
2
대통령
3
소방본부장
4
소방서장
해설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등의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은 명령권자인 소방청장(당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손실보상 주체에 해당하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보상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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