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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2회차
소방기본법상 벌칙 기준 중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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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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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3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 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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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해설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위험물질의 공급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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